"차 맡겼다가 229% 이자 폭탄"…변종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주차비·출장비도 이자"…피해 사례 대출금액 250만~3000만 원
연 이자율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주차비·출장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히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련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범죄 수법은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해 담보를 확보한 뒤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다.
할부차량은 저당권자인 할부금융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하고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여서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담보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과다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하는 방식과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번에 신고된 피해 사례를 보면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 원, 이자율은 연 27∼229%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6명)가 가장 많았고, 60대(2명), 20·40·50대(각 1명) 순이었다. 거주지는 수도권(경기 5명·서울 3명·인천 1명)에 집중됐지만 대구·경남·광주 등 지방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출장비 등 모든 부대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 인지 △리스·할부 차량의 담보 제공 불가 여부 확인 △변종 불법사금융 의심 시 즉각 신고를 당부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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