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0%룰 시행 임박…금감원 "GA 정보유출·부당승환 엄중 관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보험사·GA 관리 책임 강화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GA 정보유출,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다음 달 1200%룰 확대 시행을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영업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요양시설이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착복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음을 강조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GA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자체 점검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적극 동참해 관리책임을 이행함으로써 GA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1200%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과 변칙적 시책 운영 등으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을 위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해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관련 리스크를 유발하는 부실 보험상품으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회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와 불건전 영업관행 등 보험산업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험회사 관리책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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