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전 5억 사내대출…"마음 같아선 규제하고 싶다"

기자간담회서 "기업 복지 영역, 자본주의 시대 한계"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 주거 어려움, 정부 지원책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기업 복지제도로 운영되는 5억 원 규모의 사내대출과 관련 "마음 같아선 규제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내대출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나 총량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내대출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규제 우회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사실 있었다"며 "마음 같아서야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를 확보할 때 저당권을 설정하면 DSR에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편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며 "금감원이 나서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의 본래 취지가 '금융기관이 업으로서 취급하는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내대출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하기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개인의 견해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그 부분(사내대출)에 관한 규제가 일정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만 형성된 특이한 전세 시스템이 부동산 버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은 전세와 관련된 부분을 부동산 버블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 전환 과정에서의 서민 주거 어려움 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제 관련 부분도 소득공제 등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고, 금융 부분에서도 정책금융 등 사각지대가 있는지 챙겨보면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 관련 가장 취약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금융위와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