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금감원, 대부업 '약탈적 금융' 일제 검사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채무조정 활성화 등 요청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약 3개월간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 5000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대부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대표자 및 업무 총괄 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겸직도 금지된다.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의 초고금리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상으로도 이자 부담 완화와 과잉 추심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절차 마련 등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 원 미만) 안내를 강화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