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 떠난 연체채권, 불법추심 무방비…원채권 금융사 책임 강화
은행·카드사, 연체채권 매각 후 고객보호 책임 '절연'
채권매각 후 불법행위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연체채권이 '은행·카드사 → 저축은행·대부업 → 영세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추심이 음성화·탈법화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원채권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후 보고하고,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 개정 완료 후 7월 중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율체계 아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지만,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됐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지속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했던 셈이다.
이에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가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바뀌었고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무방비 노출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이자가 늘어서 집안에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다 갚아야 한다"고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을 질타한 바 있다.
앞으로는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 채권에 관한 정보(추심·추심 위탁 현황, 양도 채권의 시효 관리 현황 등)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 통해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5년) 예정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오는 9월부터는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5년)을 조건으로 해야 대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금 혜택만 받고 채권 회수는 계속하는 이중적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 시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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