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가입 가능"…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 발급 대상 확대
11일부터 만 7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 결제 제한 기능도 운영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부모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만 7세 이상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해, 별도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부터 발급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준비가 가능하다.
이번에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카드는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90만 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계기로 미성년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부모의 관리 경험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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