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추심 허가제, 美·日은 이미 도입…韓도 대대적 재편
미·일, 단일법 규율…"韓도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금융연구원 "허가제 전환, 이원화 체계 정비 토대"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매입·위탁 채권추심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이 현행 이원화 체계를 정비하는 첫 토대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매입·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받아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추심업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제로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매입·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추심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공정채권추심관행법으로 추심 행위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주 차원에서도 진입 규제를 병행 적용하고 있다.
인가 신청 시에는 설립 정관·재무제표 등 제출과 함께 소비자 피해 배상 재원 확보 차원에서 최소 5000달러 이상의 보증 의무도 부과된다.
일본도 1998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금융회사 부실채권 처리를 계기로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채권 관리·회수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 엔 이상의 주식회사여야 하고 이사 중에 변호사를 1인 이상 두는 등 엄격한 진입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회수회사 인가 과정에서는 법무성이 경찰청 장관 의견 청취를 통해 범죄·폭력단 연계 여부도 확인한다.
금융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위탁추심업과 매입추심업은 동일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입법 여건과 허가제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개별법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출자구조·자본금·전문인력·대주주 요건 강화를 통해 두 업종 간 규제 수준의 정합성부터 높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을 공개했다. 금융회사 출자와 자본금, 전문인력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해 난립한 영세 추심업체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 원 이상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등을 허가 요건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911개 사로 상위 30개 사 외에는 대부분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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