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샀나"…금융당국, 전방위 추적 나섰다
신정원, '용도 외 유용자 정보 등록현황 긴급조사' 실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이른바 ‘용도 외 유용자’에 대한 대출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용자 정보를 집중 등록·관리하도록 하면서 편법 대출 차단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등록 현황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들에 ‘용도 외 유용자 정보’ 등록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긴급조사 형식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입 등 편법 행위를 집중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도 기존 1차 적발 1년·2차 적발 5년에서 각각 3년·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 편법 활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한 이후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는 것은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긴급조사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긴급조사 실시 방침을 통보한 뒤 15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대상에는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차주의 식별번호와 적발 일자 등이 포함됐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금융회사들이 유용자 정보를 등록하면 다른 금융회사들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차주는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즉시 대출 회수에 나설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적발 이후 상환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적발 즉시 대출 회수와 함께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 용도 심사와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며 사실상 편법 대출을 방치한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출 취급 시 자금 사용 목적 심사 여부 △증빙자료 확인 절차 △사후 자금 흐름 관리 체계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2만 건을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64건은 금융회사 자체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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