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대출 지원'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확대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대기하고 있다. 2025.7.29 ⓒ 뉴스1 김도우 기자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대기하고 있다. 2025.7.2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사의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발맞춘 이번 조치는, 자체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이용자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은경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올해 연간 4200억 원(기존 연 1200억 원+3000억 원) 규모의 소액대출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