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자 금융위임장'으로 은행 업무본다…국제우편 불편 해소

금융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협약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해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 주재 우리 동포가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선,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만 했다. 다만 이 과정이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리고,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인은 별도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사가 먼저 참여하며,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여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