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만 믿고 보험 갈아탔는데"…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1200%룰' GA 확대 앞두고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 지적
설계사 정착지원금 수령으로 실적 부담 증가…부당승환 계약 이어져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A씨는 "보장내용이 좋아졌다"는 설계사의 권유로 10년 넘게 유지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납입한 보험료 2700만 원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2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사망보험금은 기존과 동일한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 B씨는 30세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연령이 45세로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월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주요 보장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자 보험계약 '부당승환'에 대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2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1200%룰'의 GA 확대 적용으로 초년도에 지급 가능한 판매수수료가 제한되면서 일부 영업조직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전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정착지원금 수령 이후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54.0%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거액의 정착지원금 수령 후 이직→신계약 목표실적 상향→실적 부담 증가→보험계약 부당승환 유도'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부당승환은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로 간주된다. 다만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당승환과 관련해 20개 보험사에 과징금 76억6000만 원, 14개 GA에 과태료 8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7명과 설계사 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했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과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승환 과정에서 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갈아타기 전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보험료와 보장내용, 면책사유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문자·메신저 등 권유 자료를 보관하고 기존 계약 해지 대신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교안내 확인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해 보험회사·판매채널별 모집 행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착지원금 경쟁과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회사와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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