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지역 내 '1주택자 전세대출' 파악 나섰다

금융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유주택자 전세대출 현황 조사 착수
투기 목적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원천 차단 현실화되나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증부 전세대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으로 한정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 내 1주택·2주택 이상 차주가 받은 '보증부 전세대출'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유주택자가 받은 전체 전세대출 가운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물량을 선별해 향후 규제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증 3사(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 93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주택 차주, 2주택 이상 차주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받은 전세대출 보증액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1주택자 이상이 받은 전세대출보증액은 전체 12.7%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이 유주택자인 셈이다.

현재 금융위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추가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전세대출은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만기 연장이 중단될 경우 일부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장 최소 2억원 이상의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대출을 활용해 거주해온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대상으로도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 건수·금액 등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부 대출뿐 아니라 무보증 대출까지 포함해 전세대출 전반의 유주택자 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취지다.

자료 제출일은 은행권의 경우 오는 30일, 2금융권의 경우 다음달 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주택 이상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가 2019~2020년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제한했고, 전세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도 도입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여부, 보유 주택 소재지 등이 전산에 기록돼 있지 않을 경우, HOMS 시스템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한 후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은행 대출약정서엔 '정부 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HOMS를 통해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