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강화한다…우수회사는 자율진단 면제

5월 중순부터 은행·보험 등 32개사 현장평가…12월 결과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2026.3.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 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84개 금융회사 CCO(소비자 보호 담당임원) 등 약 19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2026년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은행 7개 사, 보험 12개 사, 금융투자 6개 사, 저축은행 2개 사, 여신전문 5개 사 등 총 32개사)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모범 관행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전담조직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각 11.7%에서 1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지표 등이 성과 보상 체계(KPI)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개선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비자 보호 총괄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의 지주회사 보고 관련 평가 항목 신설 및 평가를 강화하고, 민원·분쟁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해 격오지(외진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 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에 대해서 차기 연도 자율 진단을 면제하고, 평가 항목별 일정 기간·일정 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한 금융회사는 비계량 평가 항목별 평가 등급 '미흡' 이하인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1년 내 미이행한 경우, 차기 실태평가 결과 해당 항목 평가 등급은 '보통' 이상 부여가 안 되도록 차기 실태평가 결과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027년부터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