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도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권한…신고도 쉬워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월6일 시행
신고 한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온라인 원스톱 지원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추심 피해 등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용회복위원장도 추가한 것이다.

또 그간 불법사금융 신고서를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화하고 △응답내용을 최대한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을 형식업싱 자유롭게 작성토록 했다. 이에 금감원에서 신고서 보완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구제 및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약 2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을 받았으며,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20대 이하 21명(12.3%), 60대 이상 11명(6.4%) 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 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 원 수준이었으며,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그중 267건에 대해서는 채무 종결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