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도덕적 해이 방지…주식·코인 보유 내역 들여다본다

채무자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취약 차주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코인 등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가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정된 채무조정기구의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이용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