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 '출연료 부담' 떠안은 은행…금리 선제적 인하
부산은행, 고액 주담대 출연요율 일부 부담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달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일부 은행들이 이를 차주 대신 떠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최근 우대금리 항목에 대출금액 2억 4900만 원 초과 차주에 대해 0.1%포인트(p)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금액 '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담대 금액에 따라 대부분 은행의 최종 출연요율은 △0.5배(1억 24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0.01% △0.5배 초과 1배(2억 49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0.03% △1배 초과 2배(4억 98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0.17% △2배 초과인 경우 연 0.2% 등이 부과된다.
대부분 은행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 안내에 ‘출연요율 가산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주담대를 2억 4900만 원 이상 받는 차주에 대해 0.1%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출연요율을 차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행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턴 주신보 출연요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BNK 계열인 경남은행 또한 실적 미연동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경우 실적과 상관없이 0.1%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한 0.2%p 인하했다.
중동리스크 속 시장금리 상승에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자,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6개월 변동형,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2%p씩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수도권의 경우 0.3%p, 이외 지역 0.5%p 인하한 데 이어, 변동형 금리도 0.4%p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비수도권의 주담대 금리를 0.2%p 낮췄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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