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도 20일부터 클라우드 워드·엑셀 쓴다…SaaS 망분리 예외 적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지정 프로그램 이용·반기 별 평가 등 정보보호통제 장치도 마련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보안 등의 문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던 '망분리' 규제가 20일부터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따로 거치치 않아도 클라우드 기반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 사용 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등 클라우드와 연동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들은 내부 조직은 물론 해외 지사와의 협업도 원활해져 업무 속도와 의사결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필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IT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우려를 감안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 SaaS 활용이 가능하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 또한 의무화돼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 거친 SaaS 이용 △접속 단말기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반기마다 평가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