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함부로 줬다간 범죄 연루…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가상계좌 매입·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대출·신용도 향상 이유로 가상계좌 입금 유도·자금편취도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서 가상계좌가 자금 인출 및 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에 종속된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PG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피싱 범행 과정에서 제3자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상업체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제공받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기범이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실제 대출상품을 언급하면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물품거래를 빙자해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저금리대출·신용도 향상을 위해선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가상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업사기·투자사기·중고거래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을 통해서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편취 공모자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물품 거래 시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명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제시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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