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할부금 '132억' 카드사가 돌려준다…환급방안 업계 공동 논의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에 대금 환급…추후 PG사에 청구 수순
PG사 정산 거부 시 카드사 지급 대금서 상계 처리 방식도 검토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업계가 본격 논의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카드사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분조위의 결정에 따른 각 사별 입장과 수용 여부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8일 티메프 사태로 숙박·항공권 등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정안을 각 카드사에 통보했으며, 카드사들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오는 28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조위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경우 카드사들은 해당 결제 건에 대해 할부금 환급 등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별로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이 엇갈릴 경우 민원 및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 차원에서 모여 이를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소비자들은 티메프 사태 발발 이후 취소된 항공권·숙박 등 여행 서비스에 대한 결제 대금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할부 결제 관련 민원은 약 1만 1696건으로, 분쟁 금액은 132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결제 대금을 소비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뒤 이를 다시 PG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PG사가 환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카드사가 PG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와 카드사 간 계약 시 상계 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방식으로 진행 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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