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예외 '인구감소지역 주택'…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

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QNA' 배포

서울 한강 이북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2026.4.10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이 판단 기준을 '소유권 이전' 기준 시가로 보기로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NA' 자료를 전 금융협회에 배포했다.

지난 1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주택'은 다주택자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보유 주택 수에서 예외되는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9억 원),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추가 QNA를 통해 이런 주택 판단 기준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례로 과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매매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면, 대출 만기 연장 시점 기준에 해당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 세컨하우스'가 소유권 이전 시점 대비 가격이 4억~9억 원을 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이다. 부산의 경우 동구·서구·영도구 등이며, 대구는 남구·서구·군위군, 인천은 옹진군 등이 있다.

금융위는 또 차주(세대 기준)의 주택 보유 현황 심사 시, 세대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대출시점이 아닌 '만기 연장 심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했다.

일례로 '개인이자 동시에 개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최초 대출시점 혹은 만기 연장 심사 시점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2년간 다주택자 대출 중단 예외가 적용되는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사실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도 공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오는 5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조건을 감안해 2개월의 기간을 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책 시행일 전일(4월 2~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오는 6월 1~15일이 기준이 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