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심하지 않나" 지적에…국민참여펀드 '에너지 고속도로' 올라타나
李대통령 "송배전망 구축 사업,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별도 펀드 조성 방안도 검토…전력 인프라 국민 참여 길 열리나
- 한병찬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송배전망 구축 등 국가기간 인프라 사업에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후에너지부·한국전력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역 송전망 강화 공약이었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3조 원이면)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규모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예로 들며 국민 참여형 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구축 사업에 50조~6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한전이 빚내 부채율을 늘려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시중에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데 흡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력망 사업에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만기 5년에 첨단 산업 위주로 투자하는 구조인 반면 송배전망 구축 사업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10~15년 만기의 일반 국민성장펀드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사업이 기존 국민성장펀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유능한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구조인 반면 송배전망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펀드를 만들려면 선결 요건들이 있다"며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외에 전력망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기후부·한전과 선결 요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조성의 과제는 기후부가 민간에 어느 범위까지 문을 열어주느냐로 보인다. 어느 구간의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완공된 송전망의 운영 부분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지 등이 먼저 결정돼야 펀드 구조를 짤 수 있다.
민간 자본 참여 시 건설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전·기후에너지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어떤 방식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참여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기후부가 사업의 민간 개방 구간 등을 결정해야 펀드 구조를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년 6000억 원, 향후 5년간 3조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성장펀드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복안이다.
시장 반응이 좋을 경우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추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후순위 재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뉴딜 펀드 때도 참여형이 있었는데 미달이 된 적이 있었다"며 "수요가 많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 40%, 투자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총공제 한도는 연간 2500만 원이며,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현행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민형 ISA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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