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징금 50억 사전통지(종합)
16일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제재 확정
"2014년 정보 유출 이후 반복 위반 반영돼 50% 가중 처분"
- 김도엽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해킹사고로 297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을 포함한 '최대 한도'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에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 원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통지한 것은 맞지만 제재심을 통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롯데카드 제재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두 달간 수시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전 제재안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사모펀드 인수 이후 타 금융사 대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처분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인정될 시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일정 기간 신용·체크카드 회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없고, 별도 부수 업무도 금지된다. 이달 제재심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8일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각각 3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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