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피해 소비자 손 들어줬다…카드사 환급 결정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
할부결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해 소비자 구제…카드사 책임 인정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8일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통해 분조위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 결정이다. 금감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 및 9개 카드사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 결제 관련 민원은 약 1만 1696건, 분쟁 금액은 132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은 170건,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 1526건이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의 청약철회권 인정 및 대금 즉시 환급 결정에도 위메프가 지난해 11월 파산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
이에 금감원은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카드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분조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재화(여행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공정위의 해석과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한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여행·항공·숙박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 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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