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원천 차단…향후 '비거주 1주택'도 조인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매물 출회 유도
"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 방안 추후 발표"…RWA 상향 "계획 중"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다주택자의 묻지마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면 재점검했고, 그 결과 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월 말에 총량 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려 했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안이 추가되면서 부처 간의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에 해당한다.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 7000억 원(1만 2000건)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토허제를 신청해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전 국장은 "실거주 의무로 즉각적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예외를 둬서 올해 안에 매도하면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도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업자대출을 악용한 이른바 ‘꼼수 대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 시 현행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10년으로 대출 금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한 대상도 기존 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매물 소화를 위해 실수요자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가주택에 대해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 국장은 "주택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실수요자 매입을 위해) 대출을 풀어주면 다시 옛날처럼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이번 대책에 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비거주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전 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은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발표 시점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도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상향했고 이를 25%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국장은 "(위험가중치 상향은) 계획하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과) 별도로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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