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도 주담대 '6억 제한'…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해당 안돼
[가계부채 관리방안] 온투업도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70% 적용
주택가격별 한도 제한도 신설…최대 6억 한도까지만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그간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구 P2P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한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를 온투업계에도 적용하면서다.
다만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건'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온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신설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2일 곧바로 시행한다.
온투업은 LTV·DSR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 1·2금융권과 달리 동일 대출자에게 총대출 잔액의 7% 혹은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빌려 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다.
특히 지난해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금융사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온투업은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로 우회 대출처로 부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를 온투업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온투업으로의 '풍선 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도 적용한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억 원까지만 한도를 주는 규제를 온투업에도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 만기 연장 건은 강화된 규제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6억 원 초과 대출이 많지 않아, 규제를 비껴간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업권 전체의 부동산 대출 잔액 비중은 48%에서 지난달 말 기준 33%로 하락했다. 상장증권담보가 대부분인 기타담보 대출 비중이 33%에서 41%로 증가하며 잔액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날 대출 잔액 기준 상위 업체인 A 사에 올라 온 상품 현황을 보면, 총 7개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중 6억 원 초과 상품은 없다. 2500만 원~3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리 또한 9.3~12.3%에 달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극소수란 설명이다. 온투업체 또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액을 내주기 힘들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우려됐던 풍선효과는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면적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일부 대출 수요가 제도권 밖인 사채, 대부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투업과 비교해서도 높은 주담대 금리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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