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실시간 공유…코인거래·휴대폰 개통 총망라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등 포함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가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비롯해 휴대폰 개통 정보, 악성액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을 총망라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보공유 대상기관 간의 공유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관련한 △계좌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함께 △휴대폰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인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공유된 정보를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관련 지속적 탐지룰 개편, 범죄 혐의자 검거,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심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분석·전파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도 마련됐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보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해산·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은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4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