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확 줄고 7%대 고금리…대출 받아 집사기 더 어려워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올해 증가율 목표치 '1.5%'로 강화
주담대 상단 7% 넘어…이날부터 주신보 출연요율도 상승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면서 올해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별도 총량 목표치가 신설되면서 은행권이 빗장을 더 걸어 잠글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주담대 상단이 7%를 넘어선 데 이어, 4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인상까지 가산금리에 반영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4.9%)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제시했다.
그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2024년 2.5%, 2025년 1.7%에 비해 더 강화된 수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점을 감안해 오는 2030년까지 80% 아래로 하향 안정화하기로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앞으로 기존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은행권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면서도, 주담대 잔액은 키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정 시기 쏠림·중단없는 자금 공급을 위한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도 설정·관리한다.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하도록 하며, 1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 목표에서 즉시 차감토록 해 관리 수준을 더 강화한다.
앞서 6.27·9.7·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이미 대출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졌으나, 이번 관리 방안으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진 셈이다.
일례로 분기별 관리 목표를 초과했다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방지 차원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 기준이 되는 금융채 역시 급등 중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매파 성향의 신현송 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 전반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상단은 이미 7%를 넘어섰다.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과 비교하면 상단은 0.7%p, 하단은 0.3%p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4~6월 주담대를 받으려는 차주들의 곡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날부터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을 차등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반영·시행됐기 때문이다.
차주가 주로 받는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0.01%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날부턴 '2억 49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0.17~0.20% 등 출연요율이 확 뛰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의 최종 출연요율은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1%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연 0.03%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연 0.17% △2배 초과인 경우 연 0.2% 등이 부과된다.
출연요율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라, 3월 31일 4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금리가 확 바뀌었다.
단 출연요율을 차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됐으나, 시행 시점은 6개월 후부터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7월 1일부터다.
7월부턴 주신보 출연요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등은 50%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7월에 대출받더라도 출연요율의 50%는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법 개정 전 4~6월 사이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시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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