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5주간 불법추심 537건 중단시켰다
131명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820건 신고·접수
금감원장 명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법인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7개 업자로부터 약 750만 원을 빌렸다. 단기간에 406만 원을 갚았으나 평균 이자율이 약 3038%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나 일부 미납이 발생했고,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협박·폭언 등이 이어졌다. A 씨는 원스톱 피해지원 제도를 통해 채권추심 중단 등 신속 조치를 받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시행 5주 만에 불법추심 537건을 중단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간담회를 열고 3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체계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시행 이후 약 5주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받았다. 불법사금융 신고·접수 건수는 820건이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신복위)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신고서 작성, 피해내역을 정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 의뢰 등을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접수 즉시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채무 종결에 합의(156건)하는 등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복합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도 연계해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전담자를 통한 피해 신고를 접수해 불법추심 수단은 차단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 등 신속히 조치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18건)하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 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보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 확인을 요구하고 고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중단 조처를 했다.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실효적인 불법추심 차단 및 신속한 수사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SNS 사업자와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