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최대 5년간 대출 금지…금감원, 대출유용 현장점검
금감원, 농협중앙회 시작 상호금융사 집중 점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 가동
- 김도엽 기자,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최재헌 기자 =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7월 점검에 이은 것으로,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부터 시작해 '상호금융사'가 우선 타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전 금융권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이번 점검은 2차 점검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의 경우 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 후 금감원이 확인하는 구조"라며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와의 합동검사도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도 은행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용도 외 유용'에 대해 두차례나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며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일례로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령 법인을 활용한 사업자대출 등이 모두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 앞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 상태다. 최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시 기존 대출 '상환일'이 아닌 '적발일'로부터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하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각 금융협회에 발송한 것이다.
현재는 자금 용도 외 유용 금액의 '상환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자금 용도 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된다. 제한 시점을 적발일로 앞당긴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상환일로부터 1년간 제한,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제한, 추가 적발 시 5년간 제한으로 강화한다. 신규 여신엔 기존 대출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두루 포함된다. 금융사는 이날까지 개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차주는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적발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함에 따라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적발일' 기준으로부터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까지 내주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적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는 신용정보원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 또한 이날부터 정식 가동된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사업자대출 관련 '용도 외 유용자 정보' 항목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신설한 바 있다. 신용정보원이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심사 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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