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내부통제 문제점 확인…제재 검토 중"
"4개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부통제 위법 사항 점검…개선방안 마련 중"
"지배구조법·전자금융거래법, 대대적 보완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 확인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한계가 있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내부통제 위법 사항을 점검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산 현황이 어떤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 방안이 정리 되는대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감독할 권한을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가상자산도 그렇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사고가 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감독기구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입법할 때 고려하라는 의견을 준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이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같은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감독기구의 입장을 말했다고 보면 된다"며 "결국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대형 IT사고나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갈등 요소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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