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연체했을 뿐인데…카드 정지·대출 거절?"

금융감독원,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안내

26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2.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A 씨는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자금 문제로 대출 원리금을 3차례 연체했으나, 연체금액이 모두 30만 원 미만이었고 1차 연체는 8일, 2차 연체는 9일, 3차 연체는 15일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 그러나 B은행은 A 씨를 단기연체자로 등록했고, A 씨는 고의로 연체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 내 모두 상환했음에도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 등 금융사는 '5영업일·10만 원 이상' 단기연체 발생 시 신용평가사(CB)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CB사는 이를 다수 금융회사에 공유한다. 이 같은 정보 공유는 금융회사와 CB사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당 채무를 상환해 단기연체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 기록은 연체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간의 연체라도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송금 시 수취인명과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 실적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 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 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카드 실적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 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 감면(우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은행의 금리 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성향과 재무 상태, 상환 계획 등을 고려해 금리 유형을 선택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나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 해제 방법을 문의해 거래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