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카드업계와 국경 간 불법 자금 이동 막는다
금융당국, 관세청 및 여신협·9개 카드사와 범죄자금 국경 이동 대응 MOU 체결
관세청이 해외카드 사용·출입국 정보 제공…카드사 불법자금 탐지 시스템 고도화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국경 간 범죄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카드업계와 협력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7일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관세청이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면, 카드사는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중간 협력 허브로서 전달 체계와 정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지원한다.
금감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계 기관들이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돼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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