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목적' 용도 외 사업자대출 철퇴…적발 즉시 대출 막힌다
용도 외 자금 '상환일'→'적발일'부터 신규 여신 제한
'개인 주택 구매'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차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시설·운전자금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즉시 대출금이 환수되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지난 1월 용도 외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의 정보를 전 금융사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는데,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한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시 기존 대출 '상환일'이 아닌 '적발일'로부터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하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 을 담은 공문을 각 금융협회에 발송했다.
일례로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할 경우, 적발과 동시에 신규 대출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 조치다.
현재는 자금 용도 외 유용 금액의 '상환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자금 용도 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된다. 제한 시점을 적발일로 앞당긴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상환일로부터 1년간 제한,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제한, 추가 적발 시 5년간 제한으로 강화한다. 신규 여신엔 기존 대출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두루 포함된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차주는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적발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함에 따라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적발일' 기준으로부터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까지 내주지 않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한도 약정금액이 5억 원 초과 법인이 한도대출로 일일 순인출액 3억 원 이상, 3개월 내 30% 이상 미상환 시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내용을 증빙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까지 개선 여신 프로세스 기준을 각 금융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사별로 내규 개정,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할 경우,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가동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24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등록해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이 대표 사례다. TF 역시 이런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5억 원 이하 사업자대출까지 전수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에 따르면 사후 점검해야 하는 사업자대출은 5억 원 이상부터로, 5억 원 이하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모든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한 것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도 사업자대출 관련 '용도 외 유용자 정보' 항목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신설했다.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각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심사 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 유용한 차주의 식별번호와 적발된 일자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정보는, 신용정보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유용자 정보 공유 인프라'에 곧바로 등록되며 금융사는 해당 차주에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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