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 5년간 900개 문 닫았다…시중은행 수백곳씩 지점 폐쇄

17개 은행 지점 2020년 말 6404곳→2025년 말 5514곳
지점 감소 동시에 출장소는 늘려…당국은 폐쇄 제동

22일 서울 시내 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2.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코로나19 이후 5년 동안 전국 은행 점포가 900개 가까이 문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단위의 순익을 낸 주요 시중은행이 수백 곳씩 점포를 줄이며 폐쇄를 주도했다.

'디지털 금융' 전환 여파로 전국에서 두루 감소했으나 특히 수도권 감소 폭이 컸다. 지점은 줄이면서도 직원이 적고 기업금융은 담당하지 않는 출장소는 늘리는 추세다.

2020년 6404곳→2025년 5514곳…890개 감소

16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점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개 은행의 지점(출장소 포함)은 총 5514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시작된 지난 2020년 말 6404개 대비 890개 감소한 수치다.

은행 점포 수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줄었다. 세종의 경우 43곳에서 44곳으로 1곳 더 늘었다.

반면 서울은 1948곳에서 1573곳으로 무려 375곳(-19.2%) 감소했다.

이어 대구가 342곳에서 278곳으로 18.7% 감소했으며 △부산 524→449곳(-14.3%) △제주 81→70곳(-13.6%) △전남 173→151곳(-12.7%) △경기 1262→1107곳(-12.3%) △경북 259→229곳(-11.6%) △광주 181→161곳(-11.0%)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하면 2020년에는 3499곳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944곳으로 555곳이 감소했다. 전체 62.4% 비중으로, 지방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 AI 전환 등 흐름 속에서 비대면 거래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2019년 말 6708곳에서, 2020년 말 6404곳에서 2021년 말 6093곳까지 매년 300곳 이상 문을 닫았다.

이어 2022년 말 5797곳, 2023년 말 5744곳으로 둔화했으나, 2024년 말 5628곳, 2025년 말 5514곳 등 다시 매년 100곳 이상의 지점이 문을 닫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10.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시중은행 수백곳씩 폐쇄…신한은행 200곳 넘게 감소

같은 기간 은행별로 보면, 경남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감소(수출입은행 제외)했다.

소매금융에서 철수한 씨티은행이 43곳에서 11곳으로 32곳(-74.4%)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SC제일은행이 200곳에서 148곳으로 52곳(-26%)이 감소했다.

조 단위의 수익을 낸 시중은행도 감소 폭이 컸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859곳에서 650곳으로 209곳(-24.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972→771곳, -20.7%) △우리은행(821→656곳, -20.0%) △하나은행(651→608곳, -6.6%) △농협은행(1121→1063곳, -5.1%) 등이다.

반면 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146곳에서 152곳으로 소폭 늘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635곳에서 629곳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지점은 줄이고 기업금융 없는 소형 점포 '출장소' 늘려

은행 전반적으로 점포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중에서도 일반 지점이 아닌 출장소는 늘어나는 추세다.

출장소는 일반 지점 대비 직원 수가 적고 기업금융을 담당하지 않는 소형 점포다.

2023년 말 기준 은행권 지점은 4865곳, 출장소는 868곳이었다. 이후 2024년 말 지점은 4745곳, 출장소는 880곳, 지난해 말 기준으론 4547곳, 956곳이다. 지점 수를 줄이는 동시에, 출장소로 전환해 슬림화했다.

고령층 이용 편의 보장…당국, 점포 폐쇄에 제동

금융당국은 고령층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점포 폐쇄 문턱을 높였다.

이달부터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 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이런 내용을 지난달 반영했고, 각 은행도 이달부터 내규에 반영해 점포 폐쇄 결정 시 적용 중이다.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은행 대리업' 도입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대리업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4대 은행, 금융위, 우정사업본부 등과 1차 실무협의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은행 대출상품 판매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논의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로, 상반기 내 실무협의 회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