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10% 환율 오류' 손실 떠안은 토스…이번엔 '반값 환전' 환수하나
금융사, 전자거래법상 비정상 거래는 취소·환수 조치 가능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전자금융거래법 비정상 거래 취소 가능"
- 정지윤 기자, 한병찬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한병찬 전준우 기자 = 토스뱅크에서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낮은 환율로 엔화를 환전한 사고가 벌어졌다. 금융권에서는 과거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 규모보다 거래액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 오류에 따른 금액은 '환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7시29분쯤 약 7분간 토스뱅크 외화통장에서 엔·원 환율이 약 932원 수준에서 472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급락한 환율을 이용해 엔화를 매수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까지 진행했다. 7분간 거래 금액은 200억 원대로, 이중 손실 금액은 절반인 100억 원대로 추산된다. 토스뱅크는 정확한 전산 오류 원인과 환전 규모 등을 파악해 오전 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9월 토스증권에서는 당시 1440원대를 기록하고 있던 달러·원 환율이 1290원대로 떨어지며 실제보다 약 10% 낮게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원인은 환율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생기는 시스템상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일부 이용자들은 낮아진 환율로 달러를 매수했고, 거래 규모는 20억 원대로 알려졌다. 토스증권은 환율 오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환전액을 별도로 환수하지 않고 이를 손실 처리했다.
법적으로 전산 오류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는 거래를 취소하거나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법대로 하는 대신 토스증권이 손실을 감내한 것이다 .
반면 이번 토스증권 사태 대비 거래 규모가 약 10배 큰 이번 토스뱅크의 엔화 오류 환전액의 경우 환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산 오류나 입력 오류 등으로 정상 거래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고객 계좌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자동 회수하거나, 잔액이 부족할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토스뱅크 원화통장의 경우 원화통장에서 외화통장으로 이동하는 내부 거래 구조인 만큼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거래 취소로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경우 원화통장에서 토스 외화통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내부 거래 형태"라며 "외화통장에 있는 돈을 국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 거래 자체만 취소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토스증권의 경우 금액도 크지 않아 실수로 인정하고 환수하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환율이 반값 수준으로 급락한 경우는 명백한 오류로 볼 여지가 커 향후 고객이 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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