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작년 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대출이자 10억원 지원
미소금융 이용자에 2021년부터 누적 42억 원 이자 지원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에는 지난해 3억원 이자 지원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관 협업형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10억 7000만 원의 미소금융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금원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소금융 이용자에게 최대 연 4.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2021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자체와 협업 중이다.
서금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이자 7억 5000만 원(1만 969건), 지금까지 누적 17억 원(2만 4988건)을 지원했다.
서금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신용카드사 등 민간 기부 재원을 활용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상 납입한 최대 6개월분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이자 3억 2000만 원(8052건), 총 누적 25억 원(11만 2990건)을 지원해 영세 가맹점주의 생계 안정은 물론 대출 성실 상환을 유인해 채무 상태 개선에도 기여했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많은 분들이 금융 비용을 절약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