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에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인센티브로 유인

금감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권의 참여를 독려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상위 30곳 중 13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금감원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17개)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협약 가입 시 인센티브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원칙은 펀드에만 매각) △새도약기금 가입 대부회사에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 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원금 5000만 원 미만),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추심총량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이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 원 미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 및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것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부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한 듯,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 수립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CEO는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 예정이다. 또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