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전성 손질…부실 PF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 적용한다
부실 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 사용 제한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저축은행 수준 20%로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충당금 적립을 엄격히 하고, PF 대출 한도와 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해 장기연체 PF 대출 등 부실채권의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부실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만 1회 한해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산정하도록 해 부실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 반영되는 것을 방지한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한도 또한 저축은행과 동일한 총대출 대비 20% 한도로 설정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 합산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실수요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업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높아지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신협은 2028년까지 7%를 달성하고, 농협·수협은 2032년, 산림조합은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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