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영업구역 완화 없다"[일문일답]
영업구역 완화 요구에…금융위 "소모적 논쟁" 일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숙원인 '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검토하지 않기로 분명히 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폐지는 물론, 완화 또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업계가 요구한 '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빠졌다. 저축은행은 자신의 영업구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50% 이상, 그 외 지방일 경우 40% 이상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하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가 많은데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 저축은행 정체성에 반하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제고에 집중한다.
-왜 저축은행 규제체계의 개편이 필요한지
▶부동산 PF 부실, 반복되는 건전성 악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으로 기존 규제체계 적용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규모·역량에 맞는 차등규제를 통해 업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하려는 것인지
▶고금리·부동산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서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별로 지향점을 달리하고자 한다. 대형사는 자산 5조 원 이상, 중형사는 자산 1조~5조 원, 소형사는 자산 1조 원 미만이다. 대형사는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 중형사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 소형사는 거점도시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또는 M&A 피인수 후보)으로 구분한다.
-유가증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할 우려는 없는지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므로 감내할 수 있는 자본여력 이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타 업권과 같이 제한 없이 저축은행 단독으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해 줄 필요는 없는지
▶독자적인 결제망을 갖춘 시중은행, 전업 카드사와 동일하게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결제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인적·물적비용 및 결제안정성 확보 능력 등을 고려해 일정 건전성 요건을 갖춘 대형사에만 허용하고자 한다.
-업무 규제체계 개편 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업무규제체계를 은행 등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고유·부수·겸영업무체계로 개편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겸영업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저축은행 업무 확대 시 신속한 대응할 수 있다.
또 리스크가 낮은 '부수업무' 성격의 부대업무라도 승인을 받게 돼 있어 타업권 대비 행정절차 부담이 있었으나, 업무규제 개편 시 행정절차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 완화 시 어린이·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
▶금소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금지 제한을 받는 등 규제환경이 변화됐고, 업계 자정노력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방송광고 시간 규제를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중앙회 광고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시간대 광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FLC 도입 시 기대효과는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형사의 여신심사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자체적 사업성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자산관리회사와 기존의 SB NPL 대부의 역할 차이는
▶SB NPL 대부는 대부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총자산 규모가 제한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채권 매입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매입추심 이외에 저축은행이 위임한 채권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공매 등 업무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유동성 관리체계 강화로 유동성비율이 규제 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동성부채에 반영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예를 들어, 1년간 15%, 2년 이후부터 30%)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해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저축은행이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는 경우 예금수취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은행과 유사한 소유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소유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도 여러 차례 권고한 사항이다.
-현행 규제로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현재와 같은 소수 대주주 체제에서는 대주주의 불법·부당한 간섭 통제 및 이사회의 견제·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대형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유규제를 통한 주주 간 건전한 감시 및 견제 구조 마련 필요가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의 정기 심사 주기가 2년으로 바뀌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지
▶대형 저축은행(자산 5조 원 이상, 5개 사)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매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일부 중형 저축은행(2조~5조 원 구간, 17개 사)의 심사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나, 수시 심사제도를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어 심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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