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후폭풍…금융위, 거래소 자산·잔고 상시검증 체계 검토

"보유자산과 장부상 잔고 상시 검증체계 도입 검토·추진"
"2단계법에 가상자산 도산절연 근거 마련 방안 검토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보유 자산과 장부상 잔고 상시 검증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전날(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요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인가·등록·검사 기준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점검 주기와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유 자산과 장부상 잔고 상시 검증 체계 도입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거래소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정무위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대조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까지 포함하는 퇴출 기준을 이번 조사·제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의심거래보고 체계 마련과 운영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는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거래소 파산에 따른 추심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가상자산법상 도산절연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2단계법에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이용자가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도산절연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