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확대된 주택연금…55세·12억 주택 가입시 평생 3900만원 더 받는다

주택연금 활성화 위해 수령액 인상…55세 주택연금 가입시 월 수령액 5.52% 늘어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상자의 2% 가입에 불과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령액을 인상하며, 55세에 바로 가입 시 기대여명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공개한 주택연금의 '연령별·주택가격별 월 지급금 조정 내역 예시' 자료에 따르면 55세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5.52% 상향된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 결과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국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가율은 주택연금 특성상,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폭이 컸다.

재설계를 통해 55세 기준 5.52%가 인상하는 데 이어 △60세 5.21% △65세 4.28% △70세 4.23% △75세 3.72% △80세 3.17% △85세 2.58% 순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55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177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턴 9만 8000원 늘어난 187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55세 여성 기준 12억 주택으로 기대여명 33.09년으로 계산 시, 생애 39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주택가격 12억 기준으로 65세에 가입할 경우 월 291만 1000원에서 12만 4000원 늘어난 303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70세(327만 5000원→341만 4000원) △75세(353만 5000원→366만 6000원) △80세(392만 6000원→406만 원) △85세(461만 5000원→473만 4000원) 등 상향된다. 연령마다 증가율은 차이가 있으나, 주택연금 형평성을 고려해 언제 가입하더라도 남은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슷한 편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수령액 확대에 나선 건 '가입자의 은퇴 이후와 노후 소득 안전망 역할' 수행이란 주택연금 취지에도, 대상자 중 가입률이 2%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 집값 상승기엔 주택 보유 고령층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해, 신규 가입은 적은 편이다. 기존 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가격 완화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주택연금 잔액 규모 증가액은 매년 둔화하고 있는 배경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잔액은 지난 2022년 1년 동안 21조 6377억 원이 늘었으나, 이후 △2023년 18조 9089억 원 △2024년 15조 1457억 원 △11조 9586억 원 등 둔화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초기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초기보증료 환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걸 반영한 조치다.

단,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인상(대출잔액의 0.75%→0.95%)한다.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