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은행, 노조와 잠정 합의…"미지급 수당 830억 일시 지급"
12일 밤 은행장-노조위원장 교섭…잠정합의 도출
노조 "13일 집중교섭 진행…세부사항 논의 예정"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IBK기업은행이 미지급 수당 830억 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지난 12일 저녁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늘 은행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세부 사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보상 휴가로 대체됐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장 행장의 임명 이후 총액인건비제와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해 사측의 답이 있을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은 장 행장의 출근 저지 집회를 벌인지 22일 째다.
앞서 장 행장은 지난 10일 본점 출근을 시도하며 "정부에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제 예외 승인을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큰 틀에서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노사의 잠정 합의로 장 행장이 본점에 출근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장 행장의 출근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진행했다"며 "실무진이 다시 모여 다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