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충북도 맞손…금융 취약계층 의료비 이자 환급

의료비 용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성실 상환 시 3개월마다 이자 환급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충북도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성실 납부하면 납부한 대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 용도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충청북도 거주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출시된 '경남동행론'에 이은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이다.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충청북도의 '이자지원'을 결합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금원은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심사·대출실행·이자지원금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충청북도는 이자지원사업 재원을 부담한다. 서금원과 충청북도는 올해 시범 운영으로 지원 효과를 살핀 후 사업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원 조기 소진 시 이자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등 복합 지원을 제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