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권대영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업비트 5분 대조도 길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등 2단계 입법 반영
-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과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경쟁사이자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가상자산 지갑 내 보유 수량과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상 숫자를 5분마다 대조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5분이 과연 적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5분도 사실은 짧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사태 발생 당시 시스템상으로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정비됐다"며 "실제 보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들이 되어야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도 "내부통제 기준 등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상시적인 감시가 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어떤 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는데 해당 내용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