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의심되면 즉시 전화 끊고 신고하세요"

금융당국, 피해예방 십계명 발표
"기관·지인 사칭 및 AI 조작 확산…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 ⓒ 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0가지 기본 행동 수칙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명절을 전후해 택배회사, 정부 기관,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십계명은 △기관·지인 사칭 △대출 빙자 △악성 앱 설치 △배송사기 △사전 예방 등 최근 빈발하는 범죄 유형별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관·지인 사칭형 수법에 대한 행동 수칙으로는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은 절대 수사를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는다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 및 검찰청 등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모텔 투숙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외부와 고립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실제 수사기관은 이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AI로 조작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학교·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므로 생소한 법인 계좌 등으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진위를 확인하라고 했다.

또 공탁금·보증금·보험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사기라고 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법원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신청 안 한 카드가 배송됐다며 카드 발급 취소를위해 특정 연락처를 알려준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횡행하는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저 없이 경찰 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금융회사 직원을 믿고 그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