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빗썸 검사로 전격 전환

현장점검 진행한 지 사흘 만…"오늘부터 검사로 전환"
이찬진, 빗썸 사태에 "심각한 일" "유령코인 짚고 가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이날부터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빗썸에 전날 통보했고, 이날부터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흘 만에 전격 검사로 전환한 것은 현장 점검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발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일", "재앙" 등으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현장점검 중 일부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빗썸 사태에 대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1인당 2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는데 2000개를 주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잘못 들어갔는데 그게 거래가 되고 현금화되는 기가 막힐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자산 이동이 가능한 '유령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여 개인데 62만 개나 잘못 지급되며 '유령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유령코인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개당 97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8111만 원으로 일시 하락했고, 이 시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