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자녀 수 인정…주금공, 다자녀가구 전세보증 지원 확대

자녀 1명에 둘째 임신해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
1자녀도 전세자금보증 수수료 인하…다자녀일수록 더 적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15 /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태아'를 포함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2억 원 한도의 '특례전세자금보증' 다자녀가구 기준을 '미성년 자녀 2명'에서 '1자녀에 태아가 있을 경우'로 완화하고, 보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깎아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부터 태아를 포함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을 시행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내 집 마련을 통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결혼·출산·육아 관련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고, 주금공 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MOU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주금공은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자 확대 △자녀양육가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우대 강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다자녀가구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 기준인 미성년 자녀 수 산정 시, '태아'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태아포함 미성년 자녀 2명이어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다자녀가구 우대 기준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는데, 1자녀에 태아가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로 우대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협약전세자금보증' 또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조건에 '태아'를 포함하도록 했다.

단, 결혼예정자의 자녀(태아 포함)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의사가 발급한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8주 이상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태아'일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산정 시 3자녀 이상 가구에만 0.1%p 우대요율을 주던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1·2자녀 가구는 별도 우대요율이 없었으나, 1자녀 가구의 경우 0.05%p, 2자녀 가구는 0.1%p 우대요율을 준다. 3자녀는 0.1%p에서 0.2%p로 우대요율을 확대했다. 한 아이만 출산해도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를 깎아주고, 다자녀일 수록 더 적게 내도 된다.

우대요율 또한 자녀 수에 '태아'를 인정해 준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또한 저출생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대 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상품 수는 당초 24개에서 33개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0.3%포인트(p)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적금 가입 시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에 이어 금융협회에선 두 번째로 저출생 극복상품 공시에 나선 저축은행업권도 기존 16개에서 22개로 상품 라인업이 확대됐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