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대신 주택연금…수령액 3.1% 늘리고 가입 부담 완화

평균 가입자 수령액 3.13% 인상…약 849만원 증가
초기보증료 1.5%→1.0% 인하…연 보증료는 소폭 인상

1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입률이 대상자의 2%에 불과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수령액은 소폭 인상하는 한편 초기보증료는 낮춰 가입부담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국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7월 출시해 가입자의 은퇴 이후와 노후 소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을 돌파했고, 주택연금 잔액(보증공급액)도 처음으로 15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집값 상승기에 주택 보유 고령층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해, 신규 가입은 줄어들고 있다. 기존 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입 대상자 중 가입률은 2%에 불과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고령층 노후 자산의 부동산 편중, 빠른 고령화 속도 등 보다 적극적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월 133만 8000원으로 인상(3.13%)된다.

72세 가입자의 기대여명이 17.4년임을 감안하면,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수령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초기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아울러 초기보증료 환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인상(대출잔액의 0.75%→0.95%)한다. 해당 조치도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1억 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연금 수령액 월 62만→65만 원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 주택연금 가입 시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 3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62만 3000원을 수령했다면, 이후에는 65만 4000원을 수령한다. 해당 조치는 HF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을 거쳐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조치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만 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 상환 규모에 따라 자녀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며,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가 주택의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 등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