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1.8%보다 낮게…DSR 대상 지속 확대"

가계대출 총량서 중저신용자 대출 일부 제외 검토
대상자 중 가입률 '2% 불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지난해보다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1.8%' 수준인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목표로 잡을 방침이다.

증시 강세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과 관련해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는 우리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서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게,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현재까지 약 1.8%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3.8%였으나, 6.27 대출 규제로 한도가 반토막 나면서 증가율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이보다 더 낮은 총량 목표치를 제시하는 한편 주담대에 별도 관리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관리를 더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내부 검토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수치는 (2월 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담대"라면서 "이 주담대도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총량을 줄이더라도 정부 정책인 '포용금융' 공급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총량에서 일부 제외하는 등 공급 위축 우려를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중금리 대출 등 이런 부분도 관리 목표에서 약간 일정 부분 제외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 쪽에 너무 부담되거나 억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DSR 적용 대상 지속 확대 방향…범위·시점은 아직"

DSR 적용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 중인데, 이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시점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가 주택정비사업장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어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큰 부담은 아니"라면서도 "대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실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6.27·10.15 대출 규제를 통해 정비사업장 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한도는 6억 원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중

한편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 자산 중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으나,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중 가입률은 2%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가입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하나 있고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도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