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 수수료 챙기기' 막는다…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장·단점 비교·안내
전 프로세스 전산화…수기 관리 누락 방지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신청을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하던 저축은행 업권의 무분별한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해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및 '중도상환과의 비교·안내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는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후 청약철회를 신청했을 때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비대면 대출 고객에게 상환 완료 다음 날에야 뒤늦게 철회권을 안내하는 등 운영상 허점도 확인됐다. 업무를 전산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며 발생한 절차 누락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이 대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수취한 금전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소비자 피해액에 대해 이미 반환 조치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통제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미반환 방지 △정보제공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대출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팝업 기능을 신설했다. 또한 일부 중도상환 후 청약철회 기간 내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납부한 수수료 반환과 청약철회 처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대출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철회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장단점 및 비용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뱅킹 앱 내 상환·철회 메뉴에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부터 처리·증빙 저장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실수를 차단하고,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사후 점검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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